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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우리 건물 주출입구, 방풍실 꼭 만들어야 할까? | 방풍구조 의무화 규정 정리

lar 친환경 인증 컨설턴트

2026-06-02 19시 10분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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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완이 발생하는 항목

바로 방풍구조 규정입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방풍구조 누락으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이미 발주처와 협의를 마친 평면 구성과 동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면 재작성은 물론 일정 지연으로 직결되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방풍구조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종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방풍구조가 필요한 이유✨

건축물 내부의 열손실과 침기현상이 가장 심한 부위는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주출입문입니다.

문이 개폐될 때마다 실내외의 대량의 공기가 순환되면서

냉난방 부하가 급격히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주출입구에 이중문, 회전문 또는 별도의 방풍실을 구획하는

방풍구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방풍구조의 종류 ✨

1) 방풍실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 방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중문, 회전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형태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방풍실의 외측 외피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단열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2) 방풍공간

"별도의 방풍실을 구획하지 않고

건축물의 평면구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방풍구조"

단, 방풍공간으로 규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면상 방풍공간 외측 외피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풍실을 별도로 구획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풍공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단열조치 적용 기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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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p.149>

...

방풍구조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가장 기초적인 검토 항목이지만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완을 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방풍구조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가 먼저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 대상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검토 항목이고

설계 초기에 놓치면 인허가 단계에서 도면 재작성과 일정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부터 방풍구조 검토

인허가 실무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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