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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같은 환경표지 제품도 인정항목이 다르다? | 녹색건축인증 3.3·3.4항목 완벽 정리

lar 친환경 인증 컨설턴트

2026-10-15 17시 12분 | 조회수 7

같은 환경표지 제품도 인정항목이 다르다? 썸네일
같은 환경표지 제품도 인정항목이 다르다? 썸네일

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

오늘은 녹색건축인증(G-SEED) 항목별 소개 시리즈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3.3항목(자원순환 자재)과

3.4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

친환경 건축자재라고 하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나

유해물질이 적은 제품을 함께 떠올리기 쉽습니다.

​

하지만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자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품이 어떤 환경적 특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집니다.

​

오늘은 두 항목의 차이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1·3.2항목과 무엇이 다를까? ✨

3.3·3.4항목은 환경표지 인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3.1·3.2항목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준인 것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3.1·3.2항목 3.3·3.4항목
기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 인증
평가 내용 환경영향 공개·탄소배출량 감축 자원순환·유해물질 저감

✨ 3.3 자원순환 자재 vs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 ✨

​

자원순환 자재(3.3)란?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자원이나 순환자원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자원순환 자재란?
자원순환 자재란?

유해물질 저감 자재(3.4)란?

자재의 생산·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정 또는 기술을

적용한 자재를 의미합니다.

유해물질 저감 자재란?
유해물질 저감 자재란?

✨ 산출 기준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구분 자원순환 자재 사용 기준 가중치
1급 자원순환 자재를 25개 이상 사용한 경우 1.0
2급 자원순환 자재를 20개 이상 25개 미만 사용한 경우 0.8
3급 자원순환 자재를 15개 이상 20개 미만 사용한 경우 0.6
4급 자원순환 자재를 7개 이상 15개 미만 사용한 경우 0.4

배점: 2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주거: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비주거: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

구분 유해물질 저감 자재 사용 기준 가중치
1급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25개 이상 사용한 경우 1.0
2급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20개 이상 25개 미만 사용한 경우 0.8
3급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15개 이상 20개 미만 사용한 경우 0.6
4급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7개 이상 15개 미만 사용한 경우 0.4

배점: 2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주거: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비주거: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혼동 ✨

— 인증사유 확인이 핵심

​

두 항목 모두 환경표지 인증서만 있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서의 인증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3.3 자원순환 자재 실무 검토사항

​

환경표지 인증서의 인증사유가

'자원순환성 향상'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감소나 에너지 절약 등 다른 사유로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3.3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 자재 실무 검토사항
자원순환 자재 실무 검토사항

또한 GR 인증제품은 인증서의

제품명·규격·모델명과 실제 적용 제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

설계단계에서 계획한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일반제품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자재승인서와 납품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

✔️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 실무 검토사항

환경표지 인증서의 인증사유가 '유해물질 감소' 또는

'지역 환경오염 감소' 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저감 자재 실무 검토사
유해물질 저감 자재 실무 검토사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명칭·규격이

다르면 인정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재 승인단계에서 인증서·자재승인서·거래명세서·현장사진을

하나의 제품단위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증사유별 인정 항목 한눈에 보기

환경표지 인증사유 3.3 자원순환 자재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
자원순환성 향상 인정 해당 없음
유해물질 감소 해당 없음 인정
지역 환경오염 감소 해당 없음 인정
에너지 절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자원순환성 향상 + 유해물질 감소 인정 인

3.3·3.4항목 준비 전 확인사항

​

적용 예정 자재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확보했는가

인증서의 인증사유가 '자원순환성 향상'인지 확인했는가 (3.3 해당 여부)

인증서의 인증사유가 '유해물질 감소' 또는 '지역 환경오염 감소'인지 확인했는가 (3.4 해당 여부)

GR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서 제품명·규격·모델명과 실제 적용 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자재승인서와 납품자료를 인증서와 함께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주거·비주거 제외 항목(생활가전제품 등)을 구분했는가

 

녹색건축인증 3.3·3.4항목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라도

인증사유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

자재를 선정할 때 인증서 취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사유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특히 설계단계에서 계획한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자재 관리 체계를 초기부터 잡아두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재료 및 자원 항목 검토부터

자재 계획 수립, 인증 전 과정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deargreen.co.kr/

감사합니다.

디어그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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