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그린 정보 블로그

친환경 건축 인증과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전문 정보

메인 비주얼 배경 이미지

정보 블로그

녹색건축인증

환경성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같은 제품일까? | 녹색건축인증 3.1·3.2항목 완벽 정리

lar 친환경 인증 컨설턴트

2026-10-14 12시 24분 | 조회수 4

환경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같은 제품일까? 썸네일
환경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같은 제품일까? 썸네일

​

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G-SEED) 항목별 소개 시리즈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3.1항목(환경성선언제품)과

3.2항목(저탄소 자재) 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

두 항목 모두 건축자재의 환경영향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평가 목적이 다르고, 인정되는 제품의 범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두 항목의 차이와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검토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의 환경부하 사용 단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환경부하는 냉난방이나 조명처럼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재의 원료 채취·생산·운송·시공·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도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

녹색건축인증의 재료 및 자원 분야에서는 이러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환경정보가 공개된 자재와 탄소배출량을 줄인 자재의 사용을 평가합니다.

❝ 3.1·3.2항목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점이 3.3·3.4항목(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다른 핵심 차이입니다. ❞ -

 

✨ 3.1 환경성선언제품 vs 3.2 저탄소 자재 ✨

구분 3.1 환경성선언제품 3.2 저탄소 자재
평가 핵심  환경영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탄소배출량을 실제로 줄였는지
해당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중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
배점 4점 2

✨ 각 항목 상세 ✨

​

✔️ 3.1 환경성선언제품(EPD)

​

평가 목적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에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축물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

환경성선언제품이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수송·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한 제품입니다.

​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표적인 환경성선언 제품에 해당합니다.

 

산출 기준

구분 황경성선언 제품 사용 기준 가중치
1급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10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
2급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8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8
3급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6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6
4급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4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0.4

배점: 4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3.2 저탄소 자재

​

평가 목적

탄소배출량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건설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

저탄소 자재란?

공정 개선, 원료 변경, 연료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존보다 감축한 자재를 의미합니다.

​

대표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가 정한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

따라서 환경성적표지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저탄소 자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산정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을 충족해야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산출 기준

구분 저탄소 자재 사용 기준 가중치
1급 저탄소 자재를 9개 이상 사용한 경우 1.0
2급 저탄소 자재를 7~8개 사용한 경우 0.8
3급 저탄소 자재를 5~6개 사용한 경우 0.6
4급 저탄소 자재를 1~4개 사용한 경우 0.4

배점: 2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주거: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비주거: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핵심 실무 포인트

저탄소제품은 3.1과 3.2 동시 활용 가능

​

환경성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어떻게 연결될까?

두 항목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

1단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한 제품입니다.

✔ 이 단계만 충족해도 3.1 환경성선언제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2단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 + 저탄소제품 기준 충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추가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까지 충족한 제품입니다.

✔ 3.2 저탄소 자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 동시에 3.1 환경성선언제품으로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 즉,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자재 하나로 3.1과 3.2 두 항목의 점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평가 시 3.1과 3.2는 항상 함께 묶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

3.1·3.2항목 준비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 적용 예정 자재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확보했는가

✔️ 인증서의 인증내용이 환경영향 정보 공개(EPD)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인증서의 인증내용이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저탄소제품 인증 자재라면 3.1과 3.2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

✔️ 주요 건축부재 종수와 제품 개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재 계획을 수립했는가

✔️ 주거·비주거 제외 항목(생활가전제품 등)을 구분했는가

 

환경성선언제품(3.1)과 저탄소 자재(3.2)는

모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반으로 하지만 평가 목적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특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자재는

두 항목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해두면

점수 확보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3.3항목(자원순환 자재)과 3.4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재료 및 자원 항목 검토부터

자재 계획 수립, 인증 전 과정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https://www.deargreen.co.kr/

 

감사합니다.

디어그린이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컨설팅 #재료및자원 #환경성선언제품 #저탄소자재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인증 #저탄소제품 #EPD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자재 #건축자재 #탄소배출량 #탄소감축 #탄소중립 #전과정평가 #LCA #온실가스감축 #녹색건축인증항목 #GSEED평가항목 #인증컨설팅 #건축인증 #친환경건축 #그린빌딩 #ESG건축 #디어그린 #DearGreen #빌드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