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같은 제품일까? 썸네일
안녕하세요, 디어그린입니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G-SEED) 항목별 소개 시리즈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3.1항목(환경성선언제품)과
3.2항목(저탄소 자재) 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두 항목 모두 건축자재의 환경영향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가 목적이 다르고, 인정되는 제품의 범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두 항목의 차이와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검토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의 환경부하 사용 단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환경부하는 냉난방이나 조명처럼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재의 원료 채취·생산·운송·시공·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도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녹색건축인증의 재료 및 자원 분야에서는 이러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환경정보가 공개된 자재와 탄소배출량을 줄인 자재의 사용을 평가합니다.
❝ 3.1·3.2항목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점이 3.3·3.4항목(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다른 핵심 차이입니다. ❞ -
✨ 3.1 환경성선언제품 vs 3.2 저탄소 자재 ✨
| 구분 | 3.1 환경성선언제품 | 3.2 저탄소 자재 |
|---|---|---|
| 평가 핵심 | 환경영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 탄소배출량을 실제로 줄였는지 |
| 해당 인증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성적표지 인증 중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 |
| 배점 | 4점 | 2 |
✨ 각 항목 상세 ✨
✔️ 3.1 환경성선언제품(EPD)
평가 목적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에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축물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환경성선언제품이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수송·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대표적인 환경성선언 제품에 해당합니다.
산출 기준
| 구분 | 황경성선언 제품 사용 기준 | 가중치 |
|---|---|---|
| 1급 |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10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 1.0 |
| 2급 | 주요 건축부재 3종 이상에서 총 8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 0.8 |
| 3급 | 주요 건축부재 2종 이상에서 총 6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 0.6 |
| 4급 | 주요 건축부재 1종 이상에서 총 4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을 사용한 경우 | 0.4 |
배점: 4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3.2 저탄소 자재
평가 목적
탄소배출량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건설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저탄소 자재란?
공정 개선, 원료 변경, 연료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존보다 감축한 자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가 정한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경성적표지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저탄소 자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산정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을 충족해야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산출 기준
| 구분 | 저탄소 자재 사용 기준 | 가중치 |
|---|---|---|
| 1급 | 저탄소 자재를 9개 이상 사용한 경우 | 1.0 |
| 2급 | 저탄소 자재를 7~8개 사용한 경우 | 0.8 |
| 3급 | 저탄소 자재를 5~6개 사용한 경우 | 0.6 |
| 4급 | 저탄소 자재를 1~4개 사용한 경우 | 0.4 |
배점: 2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주거: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비주거: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에 적용된 제품과 생활가전제품은 제외
핵심 실무 포인트
저탄소제품은 3.1과 3.2 동시 활용 가능
환경성선언 제품과 저탄소 자재, 어떻게 연결될까?
두 항목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1단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한 제품입니다.
✔ 이 단계만 충족해도 3.1 환경성선언제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2단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 + 저탄소제품 기준 충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추가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까지 충족한 제품입니다.
✔ 3.2 저탄소 자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 동시에 3.1 환경성선언제품으로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 즉,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자재 하나로 3.1과 3.2 두 항목의 점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평가 시 3.1과 3.2는 항상 함께 묶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
3.1·3.2항목 준비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적용 예정 자재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확보했는가
✔️ 인증서의 인증내용이 환경영향 정보 공개(EPD)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인증서의 인증내용이 저탄소제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저탄소제품 인증 자재라면 3.1과 3.2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
✔️ 주요 건축부재 종수와 제품 개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재 계획을 수립했는가
✔️ 주거·비주거 제외 항목(생활가전제품 등)을 구분했는가
환경성선언제품(3.1)과 저탄소 자재(3.2)는
모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반으로 하지만 평가 목적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자재는
두 항목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해두면
점수 확보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3.3항목(자원순환 자재)과 3.4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재료 및 자원 항목 검토부터
자재 계획 수립, 인증 전 과정까지
디어그린이 실무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deargreen.co.kr/
감사합니다.
디어그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