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비주얼 배경 이미지

친환경 컨설팅

인증 유형별 서비스

녹색건축인증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디어그린은 녹색건축, ZEB(제로에너지건축물), BF(Barrier Free),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다양한 인증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설계도면 연동·행정 자동화·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BuildGreen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증 대응이 가능합니다.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1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2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고단열·고기밀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패시브
  • 액티브
  •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물 다이어그램1 제로에너지건축물 다이어그램2
제로에너지건축물 다이어그램3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운영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도 시행일 2025.01.01 개정 및 시행
법적 의무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 재축, 건축물을 전부 개축 또는 기존대지에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부터 제16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의무화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의무화(단, 기숙사 제외)
지역별 의무사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고양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등급 및 기준
  • 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
  •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산정기준 에너지자립률(%)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 미만
평가 대상 및 항목
  • 1호 : 에너지자립률
    •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소요량

      X 100

  • 3호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 항목 설치기준 필수여부
      1 일반사항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필수
      2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필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권장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필수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필수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 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권장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권장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권장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권장
      12 종합유지관리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필수
      13 시스템 확장성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권장
관련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최득세 15~20% 감면
  •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등급별 인증 수수료 감면

BF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BF인증 소개
BF인증 다이어그램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운영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건축성능원,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제도 시행일 2008.07 시행
법적 의무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동 증축에 한함)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별동 증축에 한함)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지역별 의무사항 해당없음
평가 등급 및 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증등급 평가점수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90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80미만
평가 등급 및 기준 건축물 기준
구분 평가 항목 점수
매개시설 저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출입구 64점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 복도 /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63점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 화장실 접근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 및 탈의싈 72점
안내시설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16점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 관람석 및 열람석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피난구 설치 / 임산부 휴게시설 70점
기타설비 비치용품 3점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다이어그램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운영부처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도 시행일 1986년
법적 의무사항
  •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 제출예외대상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
지역별 의무사항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고양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가 등급 및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구분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 설계검토서
부문 ① 일반사항 ② 의무사항 ③ 에너지성능지표(권장사항) ④ 에너지소요량평가서
내용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점 및 배점기준 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적합판단기준 - 전 항목 의무사항 채택 시 적합 권장사항 채택 여부 또는 채택수준에 따라 배점 적용하여 평점 계산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65점(공공은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200kWh/㎡·yr(공공은 140kWh/㎡·yr) 미만인 경우 적합
평가 대상 및 항목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
    부문 평가항목 항목수
    건축
    •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방풍구조
    •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 적용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획득
    7
    기계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 시 설계용 외기조건 제8조제1호 준수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 채택
    • 기기배관 및 덕트는 일정 기준 이상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
    •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 0.9점 이상 획득
    5
    전기
    •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
    •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패시커(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 설치
    •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채택
    •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 공동주택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공공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8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권장사항)
    부문 항목 비주거 주거
    대형 소형 주택1 주택2
    건축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 (W/㎡ㆍK) (창 및 문을 포함) 21 34 31 28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ㆍ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10 10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ㆍK) 5 6 6 6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ㆍ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5 6 6 6
    6.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 1 2 2 2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 7 5 3 3
    공동주택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 간격비 - - 1 1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1 1
    기계 1.난방 설비(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가스보일러 중앙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
    기타 난방설비
    2. 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기타 냉방설비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 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 중평균) 3 1 - 1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 2 2 3 3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 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6.고효율 열회 수형 환기장 치 채택 공조기 부착형 3 3 3 3
    개별 장치(유효전열 교환효율, %)
    7.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 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 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 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 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 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 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2 2 2 2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 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 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 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 식 설비 채택 1 1 1 1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
    16.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 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 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17.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 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전기 1.거실의 조명밀도(W/㎡) 9 8 8 8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 능하도록 구성 1 1 1 1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스 위치 설치 1 1 - -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 를 설치 1 2 - -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 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3 3 2 2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 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 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2 1 - -
    신재생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5 4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관련 인센티브 해당없음

BEMS,원격검침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디어그린은 녹색건축, ZEB(제로에너지건축물), BF(Barrier Free),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다양한 인증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설계도면 연동·행정 자동화·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BuildGreen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증 대응이 가능합니다.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1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2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디어그린은 녹색건축, ZEB(제로에너지건축물), BF(Barrier Free),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다양한 인증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설계도면 연동·행정 자동화·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BuildGreen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증 대응이 가능합니다.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1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2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생산 체계(SCP)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소개
구분 내용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운영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시행일 2000년 8월
영향 범주
영향범주(impact category) 도안
범주명 설명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탄소발자국 도안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 도안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자원발자국 도안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도안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부영양화 도안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도안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도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

  •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
  •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

저탄소제품 소개 1 저탄소제품 소개 2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소개
구분 내용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운영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시행일 1992년 4월
영향 범주
  • 자원순환성 향상
  • 에너지 절약
  • 지구환경오염 감소
  • 지역 환경오염 감소
  • 유해물질 감소
  • 생활환경오염 감소
  • 소음·진동 감소
인증제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EL101~EL108)
사무용 기기류 (EL141~EL150)
사무용 가구 등 (EL171~EL179)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EL207~EL210)
수도·배관 자재류 (EL221~EL229)
기타 자재류 (EL241~EL259)
설비류 등 (EL261~EL267)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EL301~EL309)
섬유·가죽류 (EL311~317)
기타 잡화류 (EL321~EL336)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EL401~EL412)
전자 기기류 (EL431)
가구류 등 (EL483)
기타 기기류 (EL491~EL492)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EL501~EL509)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EL553~EL554)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EL602~EL612)
조립 제품, 장비 등 (EL651~EL657)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EL701~EL705)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EL721~EL727)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EL741~EL746)
기타 (EL761~EL768)
서비스
서비스 (EL801~EL80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친환경 건축 컨설팅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디어그린은 녹색건축, ZEB(제로에너지건축물), BF(Barrier Free),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다양한 인증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설계도면 연동·행정 자동화·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BuildGreen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인증 대응이 가능합니다.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1 녹색 건축 인증 다이어그램 2
구분 녹색건축인증(G-SEED)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관계법령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제16조
빌드그린 소개 이미지

BF 인증

bf 인증 다이어그램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다이어그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다이어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