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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의무대상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 중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16조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3.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5.  각 지자체 조례

  • 인센티브

1.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대 9% 완화

2. 취득세 최대 10% 경감

회의 중인 사람들

녹색건축인증 업무 절차

  •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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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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