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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시설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의무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법적근거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규칙

회의 중인 사람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업무 절차

  •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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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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