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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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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무대상
1.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2. 30세대 이상 공공 분야 임대 및 임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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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17조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3. 각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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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와 동일 (녹색건축인증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동시 취득 시 인센티브 적용)
2. 제로에너지건물: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대 15% 완화

효율등급 & 제로에너지 인증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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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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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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