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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입니다.

  • 인증의무대상

1.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2. 30세대 이상 공공 분야 임대 및 임대 공동주택

  • 법적근거

1.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17조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3. 각 지자체 조례

  • 인센티브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와 동일 (녹색건축인증과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동시 취득 시 인센티브 적용)

2. 제로에너지건물: 건축기준(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대 15% 완화

회의 중인 사람들

효율등급 & 제로에너지 인증 업무 절차

  •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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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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